학회정관
제 정 : 2001. 12. 20
개 정 : 2024 . 4 . 17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학회는 " 韓日經商學會 " 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학회는 한일간의 무역학, 경제학 및 경영학에 관한 이론적 실증적 연구를 통하여 한일상호간의 무역 및 투자유치증진 및 경제, 경영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위치)
본 학회의 사무소는 서울에 두고 지방에는 연락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 (사업)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 2 장 회 원
제5조 (회원)
본 학회의 회원은 正會員, 特別會員, 團體會員 및 名譽會員으로 한다. 그 외에 약간명의 顧問을 추대할 수 있다.
제6조 (자격)
正會員은 대학이상의 졸업자로서 학계 및 연구기관, 기타 관련기관에서 韓日經濟 및 經營分野에 종사하거나 관심을 가진 자로 한다. 特別會員은 본 학회의 기본 취지에 찬동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각계의 人士로 하며, 團體會員은 본 학회의 활동 사업과 관련하여 찬조나 협조하는 단체 및 기관으로 한다.
제7조 (명예회원 및 고문)
본 학회의 명예회원 및 고문은 학식과 덕망을 가진 자로서, 韓日經濟學 및 경영학 발전에 크게 공헌한 바 있는 국내 외의 人士중에서 추대한다. 단, 명예회원과 고문은 모든 회의에 초청을 받아 참여할 수 있다.
제8조 (입회)
본 학회에 입회하고자 하는 자는 正會員 2인 이상의 추천으로써,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단, 창립총회에 참석하여 본회의 발족에 기여한 자는 제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회원 또는 특별회원으로 자동 가입된다.
제 3 장 임 원
제9조 (임원)
본 학회의 임원은 회장 1명, 차기회장 1명, 부회장 및 상임이사 약간 명, 이사 70명 내, 감사 2명을 두며, 명예회장 1명을 둘 수 있다.
제10조 (회장과 차기회장)
회장과 차기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모든 회의에 의장이 된다. 차기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에 회장을 대행한다. 단, 차기회장은 현 회장의 임기 종료와 함께 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된다.
제11조 (명예회장)
명예회장은 직전회장으로 하며, 학회의 명예와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제12조 (부회장과 상임이사, 간사)
부회장과 상임이사는 회장이 지명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부회장 및 상임이사는 회장을 보좌하며 회무를 분담한다. 사무국장은 회장이 지명하고 학회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를 총괄한다.
제13조 (감 사)
본 학회에 2명의 감사를 두며 총회에서 선출한다. 감사는 본 학회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감사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 4 장 회 의
제14조 (총회)
총회는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성하며, 다수회원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이사회 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총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늦어도 총회 개최 7일 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제15조 (임기)
총회에서 선출되는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6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제17조 (이사회)
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상임이사와 함께 이사회를 구성한다. 상임이사회는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며, 회무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18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제19조 (위원회)
본 학회는 조직 운영 상의 필요에 따라 각종의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회원은 각 위원회에 소속되어 활동할 수 있다.
제20조 (의결)
모든 회원의 안건은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회칙 개정 및 인사에 관한 사항은 출석 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 장 재 정
제21조 (재정)
본 학회의 재정 수입은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자체 조성 자금 및 기타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제22조 (회비)
본 학회의 회비는 모든 회원에 대하여 부과하며 그 납입 방법은 정기 납입제로 한다. 단, 명예회원과 고문에게는 일정의 회비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 6 장 보 칙
제23조 (해산)
본 학회의 해산은 총회에서 출석 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24조 (청산)
본 학회가 해산할 때에는 감사를 제외한 임원 전원이 청산인이 된다.
제25조 (잔여재산처리)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잔여재산을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학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제26조 (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홈페이지에 공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주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
3. 본 학회의 해산
제27조 (수입사용 및 수혜자)
수입은 공익목적을 위해 사용하며, 사업의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학회의 개정된 정관은 2024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