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정관

제 정 : 2001. 12. 20

개 정 : 2024 . 4 . 17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학회는 " 韓日經商學會 " 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학회는 한일간의 무역학, 경제학 및 경영학에 관한 이론적 실증적 연구를 통하여 한일상호간의 무역 및 투자유치증진 및 경제, 경영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위치)

본 학회의 사무소는 서울에 두고 지방에는 연락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 (사업)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한일무역 및 투자유치 증진 등을 위한 연구발표회 및 공개강좌의 개최
  • 2. 학술지 발간
  • 3. 회보, 회지 및 연구서적의 간행
  • 4. 한일산업 관련분야의 이론 및 실제와 관련된 연구
  • 5. 한일간의 산업활성화를 위한 학문교류
  • 6. 한일무역 및 투자유치와 관련된 산학협동에 관한 사업
  • 7. 본 학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국내외 제 학회와의 교류
  • 8. 기타 본 학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 (회원)

본 학회의 회원은 正會員, 特別會員, 團體會員 및 名譽會員으로 한다. 그 외에 약간명의 顧問을 추대할 수 있다.

제6조 (자격)

正會員은 대학이상의 졸업자로서 학계 및 연구기관, 기타 관련기관에서 韓日經濟 및 經營分野에 종사하거나 관심을 가진 자로 한다. 特別會員은 본 학회의 기본 취지에 찬동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각계의 人士로 하며, 團體會員은 본 학회의 활동 사업과 관련하여 찬조나 협조하는 단체 및 기관으로 한다.

제7조 (명예회원 및 고문)

본 학회의 명예회원 및 고문은 학식과 덕망을 가진 자로서, 韓日經濟學 및 경영학 발전에 크게 공헌한 바 있는 국내 외의 人士중에서 추대한다. 단, 명예회원과 고문은 모든 회의에 초청을 받아 참여할 수 있다.

제8조 (입회)

본 학회에 입회하고자 하는 자는 正會員 2인 이상의 추천으로써,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단, 창립총회에 참석하여 본회의 발족에 기여한 자는 제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회원 또는 특별회원으로 자동 가입된다.



제 3 장 임 원

제9조 (임원)

본 학회의 임원은 회장 1명, 차기회장 1명, 부회장 및 상임이사 약간 명, 이사 70명 내, 감사 2명을 두며, 명예회장 1명을 둘 수 있다.

제10조 (회장과 차기회장)

회장과 차기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모든 회의에 의장이 된다. 차기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에 회장을 대행한다. 단, 차기회장은 현 회장의 임기 종료와 함께 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된다.

제11조 (명예회장)

명예회장은 직전회장으로 하며, 학회의 명예와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제12조 (부회장과 상임이사, 간사)

부회장과 상임이사는 회장이 지명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부회장 및 상임이사는 회장을 보좌하며 회무를 분담한다. 사무국장은 회장이 지명하고 학회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를 총괄한다.

제13조 (감 사)

본 학회에 2명의 감사를 두며 총회에서 선출한다. 감사는 본 학회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감사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 4 장 회 의

제14조 (총회)

총회는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성하며, 다수회원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이사회 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총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늦어도 총회 개최 7일 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제15조 (임기)

총회에서 선출되는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6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회장, 차기회장, 이사 및 감사의 선출과 부회장 및 상임이사의 인준
  • 2. 사업 계획, 예산 편성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 3. 회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4.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7조 (이사회)

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상임이사와 함께 이사회를 구성한다. 상임이사회는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며, 회무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18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총회 및 임시총회의 시기 결정 및 소집 요구
  • 2. 사업 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전 심의
  • 3.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처리
  • 4. 회칙 개정에 관한 제의
  • 5. 신규 가입회원의 승인
  • 6. 기타 중요사항에 관한 제의 및 심의

제19조 (위원회)

본 학회는 조직 운영 상의 필요에 따라 각종의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회원은 각 위원회에 소속되어 활동할 수 있다.

제20조 (의결)

모든 회원의 안건은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회칙 개정 및 인사에 관한 사항은 출석 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 장 재 정

제21조 (재정)

본 학회의 재정 수입은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자체 조성 자금 및 기타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제22조 (회비)

본 학회의 회비는 모든 회원에 대하여 부과하며 그 납입 방법은 정기 납입제로 한다. 단, 명예회원과 고문에게는 일정의 회비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 6 장 보 칙

    제23조 (해산)

    본 학회의 해산은 총회에서 출석 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24조 (청산)

    본 학회가 해산할 때에는 감사를 제외한 임원 전원이 청산인이 된다.

 

    제25조 (잔여재산처리)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잔여재산을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학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제26조 (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홈페이지에 공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주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

      3. 본 학회의 해산

 

    제27조 (수입사용 및 수혜자)

    수입은 공익목적을 위해 사용하며, 사업의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학회의 개정된 정관은 2024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