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윤리규정
제정 : 2007. 12. 7
개정 : 2019. 3. 28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의 목적은 한일경상학회(이하 학회)의 회원 및 학회참가자들이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연구윤리 관련 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처리를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와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학회가 주관하는 각종활동과 학회회원 및 학회활동참가자에게 적용된다.
제3조(연구윤리에 대한 홍보)
학회는 연구윤리규정을 학회회원 및 학회활동참가자에게 널리 홍보하며, 신입회원이 학회 가입시 이 규정을 반드시 숙지하도록 한다.
제4조 (용어의 정의)
1. 학술연구에 관련된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연구윤리 준수의무)
학회회원 및 학회활동참가자는 본 규정에 제시된 윤리규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응당한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제2장 연구의 진실성과 사회적 책임
제6조 (연구의 진실성)
제7조 (연구정보 기록, 보존, 보고 및 공개의무)
제3장 연구자 상호 관계의 공정성
제8조 (저자의 책임과 의무)
제9조 (공동연구)
연구자는 다른 연구자와 공동연구를 수행할 경우에 역할과 상호관계를 분명히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해야 한다. 저자결정과 순위기준, 연구책임자 선정, 지적 재산권 및 소유권 문제 등에 대하여 상호 합의와 이해가 이루어져야 한다.
제10조 (논문 저자의 소속 표시)
논문 저자의 소속은 연구를 수행할 당시의 소속으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이와는 다른 관행이 통용되는 분야에서는 그 관행을 따를 수 있다.
제4장 연구윤리의 내용
제 1절 저자가 준수할 연구윤리
제11조(표절금지)
저자는 타인의 연구나 주장을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 또는 서적에 기술하는 소위 표절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12조(인용방법 및 원칙)
타인의 연구나 주장을 언급할 때 저자는 반드시 그 출처를 자세하고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저자는 인용의 모든 요소(저자명, 학술지의 권ㆍ호수, 페이지, 출간년도 등)를 1차 출처 논문에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인용을 밝히고 인용할 수 있다. 이러한 표기를 통하여, 연구내용 중 선행연구 부분과 자신의 독창적인 연구부분을 독자들이 판별할 수 있도록 한다.
제13조(공정한 업적표기)
저자는 자신이 실제 수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 연구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단순히 특정 직책에 있는 것으로 공동저자 또는 공동연구자로서 표기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
제14조(연구물 중복게재 금지)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과거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투고하거나 발표하지 않는다. 단 이미 출판된 연구물을 활용하여 새롭게 투고하거나 발표하고자 하는 경우는 해당 학술지 또는 출판물의 편집자에게 그 정보를 제시하고 그러한 행위가 중복게재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제2절 연구부정행위
제15조 (연구부정행위의 정의)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전 연구과정(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및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연구심사ㆍ평가 행위 등)에서 발생하는 위조 및 변조행위, 표절행위,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중복게재 행위 등을 말한다.
제16조 (연구부정행위와 저작권침해 유의)
제5장 논문심사과정의 공정성
제1절 심사자의 책임과 의무
제17조 (심사자의 책임과 의무)
제2절 심사자의 비윤리적 행위
제18조 (심사과정의 비윤리적 행위)
2. 다음 행위는 심사과정의 비윤리적 연구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삼가야 한다.
제3절 심사자의 사적 및 지적 상충
제19조 (사적 상충)
심사자는 논문심사에 있어 사적(私的) 편견을 피해야 한다. 사적 상충을 포함한 이해상충의 관계가 있다면 즉시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 (지적 상충)
심사자는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을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지적(知的) 상충이 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된다.
제4절 편집위원의 책임과 의무
제21조 (편집위원의 책임과 의무)
제6장 연구윤리규정의 시행
제1절 윤리규정의 서약 및 준수
제22조 (윤리규정 서약)
(사)한일경상학회의 신규회원은 연구수행과 「한일경상논집」 및 그 밖의 학술 간행물에 투고시 본 윤리규정을 숙지한 후 준수하기로 서약해야 한다. 기존 회원은 윤리규정의 발효시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3조 (윤리규정 위반 보고)
회원은 다른 회원이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지할 경우 그 회원으로 하여금 윤리규정을 환기시킴으로써 문제를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가 바로잡히지 않았거나 명백한 윤리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제2절 연구윤리위원회
제24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학회 회원의 연구윤리 규범 준수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 학회에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학회 정관에 삽입)
제25조 (연구윤리위원회 목적)
연구윤리위원회는 본 학회가 정한 본 윤리규정을 기초로 연구윤리위반 여부와 적합한 연구진실성에 관한 검증을 목적으로 한다.
제26조(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연구윤리위원회는 회원 5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위원은 상임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을 원칙으로 한다.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인원 2/3의 찬성으로 성립된다.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은 심의ㆍ의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독립성과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제27조(연구윤리위원의 책무 및 권한)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연구자의 부정행위 또는 심사 및 편집 과정에서의 부정행위에 관한 신고를 접수하고, 이를 학회장에게 보고한다. 나아가 연구윤리위원회는 해당 부정행위를 조사하며, 조사결과를 토대로 적절한 징계조치를 학회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28조 (연구 부정행위의 제보, 접수, 조사)
제7장 연구윤리 부정행위의 조사절차
제1절 연구윤리 부정행위의 조사
제29조 (연구 부정행위 판정의 절차 및 조직)
1. 예비조사
2. 본조사
제30조 (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2.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제31조 (예비조사 결과보고)
2.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2조 (본 조사의 착수 및 기간)
제33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제34조 (조사위원회의 구성)
제35조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제36조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보호 및 비밀엄수)
제37조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공지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대질 등 서로 상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8조 (본 조사 결과보고서의 제출)
2. 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9조 (판정)
제4절 조사판정 이후의 조치
제40조 (연구지원기관 등에의 보고)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선 조사과정 중에라도 즉시 피조사자의 소속기관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 (결과에 대한 조치)
3. 징계조치로서 회장은 조사결과의 경중에 따라 회원의 제명, 회원 자격정지, 논문제출 자격정지, 피조사자의 공개사과 등을 명할 수 있다.
제42조 (기록의 보관 및 공개)
제43조 (규정개정 및 준용)
이 규정의 개정은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하여 시행한다. 또한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회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