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심사규정
제정 : 1983. 10. 8.
개정 : 2002. 4. 20.
개정 : 2004. 3. 27.
개정 : 2006. 2. 17.
개정 : 2009. 1. 5.
개정 : 2018. 12. 07.
개정 : 2021. 01. 11.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학회의 학회지 명칭은 『한일경상논집』이라 칭하고 편집위원회의 관장 아래 정기적으로 발간한다.
제2조(발간목적)
본 『한일경상논집』은 한국 및 일본의 경제ㆍ경영, 사회분야에 관한 학술적 지식의 축적에 기여하고 한일경상학회 회원들에게 학문적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며, 또한 그들의 교육활동에 도움이 될 학술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발간되고 있다.
제3조(발행일 및 회수)
본 학회지는 연 4회(2월 28일, 5월 31일, 8월 31일, 11월 30일)발간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 특별호를 발행할 수 있다.
제2장 편집위원회
제4조(조직)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위원 15명 내외, 그리고 편집국장 1인으로 구성한다.
제5조(역할)
편집위원들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편집위원장
투고논문의 심사의뢰와 공정한 심사, 학회지 편집과 발간에 따르는 제반 회무와 행정사항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2. 편집부위원장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에는 그 업무를 대행한다.
3. 편집위원
투고논문의 심사 및 심사위원 추천, 투고자와 심사자간의 의견중재, 심사결과에 대한 심의, 최종게재논문의 선정, 게재순서의 결정, 학회지 발행부수의 결정, 사이버 논문집 간행에 관한 사항, 투고 및 심사료와 게재료의 결정 등의 권한을 가진다. 아울러 학회지의 실리는 논문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4. 편집국장
위원장을 보좌하며 편집위원회의 회의록을 기록 및 보관하며 학회지 발간에 따른 제반 행정 실무를 관장한다. 편집국장에게는 편집위원회나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5. 편집위원회의 구성원
모두는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투고자의 개인적 정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된다. 다만 투고논문과 관련하여 투고논문이 타인의 연구를 무단 전제하였거나 타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을 이중으로 투고하였을 경우에는 학회에 건의하여 학회의 징계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편집위원의 선출기준)
편집위원은 해당 전공분야에서 뛰어난 연구업적을 갖춘 덕망 있는 자로서, 지역과 대학, 그리고 전공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선출하되 최소한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제7조(편집위원의 선출절차)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편집위원 선출은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
제8조(임기)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회의)
제10조(회의비)
회의 참석자에게는 소정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논문심사 기준 및 절차
제11조(투고 자격 및 의무)
제12조(논문 심사절차)
1. 논문접수
2. 심사자의 선정
3. 논문의 발송 및 심사
심사자가 확정되면 사무국에서는 인적사항이 삭제된 심사대상 논문을 즉시 심사자에게 송부한다. 이때 후술하는 심사결과의 판정방법을 심사 위원에게 고지한다. 심사자는 발송일 기준으로 정해진 심사기간(7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해야 하며, 최대 10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편집위원회와 담당 전문편집위원은 항상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4. 심사보고서의 제출 및 심사결과의 처리
5. 심사결과의 통보
편집위원회는 심사보고서 접수 후 결정된 편집위원회의 판정 결과를 즉시 논문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6. 학술지 게재
제13조(심사기준)
심사는 전적으로 심사위원의 자율적 판단에 의하여 진행되나,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은 심사기준에 맞춰 공정하게 심사한다.
주요 평가항목 | 매우미흡 | 미흡 | 보통 | 우수 | 매우우수 | 합계 |
---|---|---|---|---|---|---|
(1) 연구주제의 적합도(학술지 성격과의 부합여부) | ||||||
(2) 연구방법의 타당성(연구목적에 부합되는 연구방법을 사용했는가 여부) | ||||||
(3) 연구내용의 적절성(이론전개 및 실증적 연구 포함) | ||||||
(4) 논문구성의 충실성(논리 및 구성의 체계성) | ||||||
(5) 연구결과의 기여도(현실적 시사점 포함) | ||||||
평점 합계 |
제14조(심사판정)
심사위원은 제13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논문의 심사결과를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등급으로 판정하여야 하는데, 등급별 구체적 판정사유는 다음과 같다.
판정 등급 및 내용 | 판정 사유 | 비고 |
---|---|---|
A(90-100)등급 | 무조건 게재: 원고의 내용과 연구체계가 매우 우수하여 현재 상태로도 수정 없이 학회지에 게재할 수 있는 경우 | |
B(80-89)등급 | 수정 및 보완 후 게재가능: 원고의 내용과 연구체계에는 결정적 결함이 없으나 부분적으로 반드시 수정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 | |
C(70-79)등급 | 수정 및 보완 후 재심: 원고의 내용은 게재할 만한 가치가 있으나 그 내용 또는 방법론에 있어서 대폭적인 수정 및 보완이 요구되는 경우 | |
D(70미만)등급 | 게재불가: 원고의 성격이 결코 논문이라 할 수 없거나 논문의 성격을 갖추었어도 그 수준이 극히 낮아서 게재할 가치가 없는 경우나 또는 학회지의 목적이나 편집방침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
이때, 심사위원은 B등급의 경우 수정 및 보완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야 하며 C나 D등급의 경우 판정에 대한 상당한 논거를 가지고 그 이유와 설명을 논문심사의견서에 제시하여야 한다.
제15조(게재여부판정)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를 취합하여 다음과 같이 게재 여부를 판정한다.
1. 재심사일 경우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내릴 수 없고 수정·보완후 게재 가능 또는 게재 불가만 판정할 수 있다.
2. 심사결과 D등급(게재 불가)인 경우, 투고자는 이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편집위원회는 기존 심사위원 이외의 제3의 심사위원에게 해당 원고의 심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6조(판정결과통보 및 수정제의)
편집위원장은 게재 여부가 결정되면 그 결과를 즉시 투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판정결과에 따라 원고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반론과 중재)
투고자는 심사위원의 심사의견, 수정요구 및 재심이유에 대해 반론이나 서로 다른 시각 또는 견해를 밝힐 수 있으며, 이때 상당한 논거나 실증적 사례들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와 심사위원 간에 가능한 통신방법을 사용, 익명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중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을 때는 최종적으로 편집위원회에서 판단한다. 이때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의 게재 여부 판정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8조(수정원고제출)
편집위원장으로부터 원고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받은 투고자는 수정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원고를 수정 및 보완하여 편집위원회에 다시 제출해야 한다. 투고자는 수정 및 보완된 원고와 함께 수정요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투고자가 특별한 사유나 통보 없이 지정 일까지 수정된 원고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신의 원고를 심사과정으로부터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9조(수정원고심사)
수정원고에 대한 심사는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1. 무조건 게재 또는 수정 및 보완 후 게재가능으로 판정된 원고는 편집위원장이 심사결과에 따른 수정 및 보완 여부와 답변내용을 확인한 후 바로 게재절차를 밟게 되는데, 심사위원이 수정 또는 답변내용의 확인을 원할 경우에는 수정된 원고와 수정요지를 심사위원에게 송부한다.
2. 수정 및 보완 후 재심 또는 게재불가로 판정된 원고에 대해서는 대폭적인 수정 및 보완을 전제로 새로이 게재 신청된 원고로 간주하여 새로운 평가절차를 거치게 된다. 새로운 평가는 기존의 심사위원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0조(원고게재)
원고게재순서는 접수순서에 관계없이 심사가 종료되어 발간이 가능한 원고부터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싣도록 한다. 단 동일한 호수의 학회지에 단독연구로 1인 2편 이상 게재할 수 없으며 공동연구의 경우에는 3편 이상 게재할 수 없다.
제21조(기타 운영지침)